◇ 소개
◇ 본론
□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전환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 개선된 점: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없어짐
실업급여는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실업급여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3.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구직활동 횟수와 인정되는 활동 범위가 제한되며, 봉사활동과 일부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 구직활동이 필수가 되며, 횟수와 종류에 따라 구직급여가 결정됩니다.
5.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5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개선된 점: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없어짐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구직 신청 시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변경된 정책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취업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량한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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