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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지혜

서울시,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4만 임산부 돕는 지원책 발표

by 호루마루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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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산후조리 경비 지원 :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첫째 아이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 기존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 추가로 기차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신청 방법

1. 산후조리 경비 지원

  • 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100만 원
  •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 다산콜센터(02-120) 문의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대상: 둘째 이상 출산 가정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첫째 아이 돌봄비용 지원
  •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 다산콜센터(02-120) 문의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 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교통비 지원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
  • 신청 방법: 다산콜센터(02-120) 문의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소득기준: 없음
  • 지원 내용: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신청 기간 및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공시설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를 이용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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