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면 장롱에서 전기장판부터 꺼내게 되죠. 그런데 플러그를 꽂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밤새 깔고 자도 괜찮을까?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던데.”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한 방별 측정표에는 전기매트가 매트 위에 붙여 잰 값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사람 몸을 보호하려고 나라가 정한 전자파 세기의 한도)의 0.79%로 실려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8월 10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측정에서도 생활제품 22종 34개가 모두 기준 안이었습니다. 다만 전기장판은 이번 22종에 들어 있지 않았고, 공개된 값은 모두 ‘측정한 그 제품’의 결과예요.
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 측정 결과: 2026년 상반기에 잰 생활제품 22종 34개는 모두 기준 안이었고, 기준과 견준 값이 0.08~35.32%였어요. 가장 높은 값은 진동 운동기를 몸에 붙여 쓸 때의 35.32%입니다. ‘기준 충족’은 측정한 제품과 측정한 조건에서의 결과예요.
· 줄이는 법: 국립전파연구원은 가전제품에서 30cm 떨어지면 붙어서 쓸 때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안내해요. 숯과 콘센트 필터는 연구원 실험에서 효과가 없었고, 선인장도 전자파를 막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 직접 확인하는 법: 방별 가전 측정값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빌려주는 소형 측정기는 가전제품용이 아니라 기지국·중계기·와이파이 공유기용이라는 점을 꼭 알아 두세요.
이 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안내 화면, 전파법 조문을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해 썼어요. 숫자를 읽는 법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글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인체보호기준 대비 35%’는 무슨 뜻일까요?
한 줄로 말하면 나라가 정한 한도를 100으로 놓았을 때, 그 제품에서 잰 전자파가 35쯤이라는 뜻이에요. 100보다 작으면 기준 안입니다.
전자파는 전기가 흐르거나 전파를 쏠 때 주변에 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물결이에요. 전기장은 전압이 걸리면 생기고,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많다, 적다”를 말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서 알리는(고시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에요.
기준은 주파수(전자파가 1초에 떨리는 횟수)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60Hz(1초에 60번)인데, 이 주파수의 자기장 기준은 833mG(밀리가우스,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우리 기준이 국제 비전리 복사 보호 위원회(ICNIRP, 전자파 보호 기준을 내는 국제 전문가 단체)가 1998년에 낸 기준을 채택한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준 대비 %’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식: 잰 값 ÷ 기준값 × 100
- 예: 국립전파연구원 안내에 실린 가전제품 밀착(붙여서 잼) 측정값은 자기장 35.03mG
- 계산: 35.03 ÷ 833 × 100 = 약 4.2%
- 거꾸로 확인: 833mG의 4.2%는 833 × 0.042 = 약 35mG로, 처음 값과 맞아요.
기준값은 주파수 대역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덕션처럼 60Hz가 아닌 주파수가 나오는 제품에는 833mG가 아닌 다른 기준값이 쓰입니다. 그런 제품은 잰 값을 833으로 직접 나눈 숫자와 측정표의 %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35.32%’는 한도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100%를 넘어야 기준을 넘긴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한도를 100칸짜리 눈금으로 그리고, 이번에 잰 제품 몇 가지를 그 위에 올려 본 것이에요. 100칸 줄과 각 막대 사이의 거리를 보세요.

그림에서 볼 점은 두 가지예요. 가장 긴 막대(진동 운동기, 몸에 붙여 쓸 때 35.32%)도 100칸 줄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리고 가습기처럼 0.2%대인 제품은 막대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짧아요.
그 한도는 얼마나 여유 있게 잡은 걸까요?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기준을 인체에 영향을 보이는 임계값의 50분의 1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해요. 임계값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영향이 확인된 세기보다 훨씬 낮은 곳에 한도 줄을 그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2. 2026년 상반기에는 어떤 제품을 쟀고, 얼마나 나왔나요?
한 줄로 말하면 1인 소형 가전, 인공지능 가전, 여름 제품 등 22종 34개를 쟀고 모두 기준 안이었어요. 높게 나온 것은 몸에 붙여 쓰는 진동 운동기와 IH 전기밥솥의 쾌속 모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제품과 장소를 골라 전자파를 재고 결과를 공개해요. 이번 제품 22종 34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2026년 5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쟀습니다. 주요 결과를 표로 옮겼어요. 숫자만 보지 말고 오른쪽 칸의 ‘잰 조건’까지 같이 읽어 주세요.
| 제품 | 기준 대비 | 잰 조건 |
|---|---|---|
| 진동 운동기 | 35.32% | 앉아서 쓰는 모드(좌식), 몸에 붙임, 최대 동작 |
| 진동 운동기 | 0.83% | 서서 쓰는 모드(스탠드), 30cm, 최대 동작 |
| IH 전기밥솥 | 22.61% | 30cm, 쾌속 모드 |
| IH 전기밥솥 | 0.21% | 30cm, 보온 |
| AI 로봇 장난감 | 10.6%, 9.94% | 다리 부분에 붙임(제품 2개) |
| AI 로봇 장난감 | 0.31% | 다리 부분에서 30cm(제품 2개 모두) |
| 급속 냉각 휴대용 선풍기 | 4.10%, 1.26% | 붙임, 최대 동작(제품 2개) |
| 미니 식기세척기 | 3.67%, 2.25% | 30cm, 오른쪽 옆면(제품 2개, 표준 모드와 열탕살균 모드) |
| 일체형 세탁건조기 | 2.39% | 30cm, 탈수 모드 |
| 가습기 | 0.21~0.25% | 30cm, 최대 동작(제품 4개)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6. 8. 10.)의 참고 1. 표에는 34개 가운데 일부만 옮겼어요.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같은 제품인데도 숫자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IH 전기밥솥은 쾌속 모드에서 22.61%였지만 보온 중에는 0.21%였습니다. IH(유도가열)는 코일이 만든 자기장으로 솥 자체를 달구는 방식이에요. 쾌속으로 밥을 지을 때와 보온할 때 나오는 전자파가 이만큼 달랐습니다.
제품만 잰 것은 아니에요. 같은 발표에 장소 측정 결과도 들어 있습니다.
- 지능형(스마트) 버스정류장 4곳: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여름철 사용 조건으로 쟀고, 기준 대비 1.11% 이하였어요.
- 생활환경 4,780곳: 어린이집·학교·병원·관공서·주거지 같은 곳에서 휴대전화 통신, 와이파이, TV 전파 등을 나눠 쟀어요. 아동·청소년 시설과 의료시설은 기준의 1% 안팎이었습니다. 주거·상업지역과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은 4% 이내였고, 가장 높은 값이 3.83%였어요.
4,780곳 가운데 2,956곳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 접수된 곳이었어요. 집이나 가게 주변을 재 보는 방법 한 가지는 7번에서 다룹니다.
3. 왜 자꾸 ‘30cm’를 말할까요?
한 줄로 말하면 전자파는 나오는 곳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져요. 국립전파연구원은 30cm 떨어지면 붙어서 쓸 때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안내합니다. 줄어드는 정도는 제품마다 달라요.
숫자로 보면 더 쉬워요. 2번 표에서 AI 로봇 장난감은 다리 부분에 측정기를 붙였을 때 10.6%였는데, 30cm 떨어지니 0.31%가 됐습니다.
- 계산: 10.6 ÷ 0.31 = 약 34
- 뜻: 30cm 떨어지니 약 34분의 1로 줄었어요.
전자레인지도 비슷해요. 국립전파연구원의 ‘가전제품 사용가이드’에 실린 측정값은 이렇습니다.
- 붙어서 잰 자기장: 367.95mG(기준의 44.17%)
- 30cm에서 잰 자기장: 15.79mG(기준의 2%가 안 되는 수준)
- 계산: 367.95 ÷ 15.79 = 약 23, 그러니까 약 23분의 1
연구원은 같은 가이드에서 가전제품의 전자파는 30cm 거리를 두면 붙여서 쓸 때보다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안내해요. 가이드에 실린 예는 자기장 35.03mG → 3.06mG로 약 11분의 1입니다. 위 두 제품처럼 더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4번에 나오는 냉장고(0.33% → 0.17%)처럼 절반쯤만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림에서는 칸마다 왼쪽 막대(붙였을 때)와 오른쪽 막대(30cm)의 높이 차이를 보세요. 30cm는 흔히 쓰는 플라스틱 자 하나 길이예요. 그 정도 거리가 만드는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참고로 2번 표의 진동 운동기(35.32% → 0.83%)는 거리만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앉아서 몸에 붙여 쓰는 모드와 서서 쓰는 모드를 각각 잰 값이라, ‘거리 효과’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럼 30cm를 둘 수 없는 제품은요?
전기장판, 안마기, 이발기처럼 몸에 대고 쓰는 제품은 30cm를 둘 수 없죠. 그래서 측정도 처음부터 붙인 상태(0cm)로 합니다. 연구원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전은 30cm에서, 담요·보온매트·안마기 같은 제품은 붙여서, 헤어드라이어 등은 10cm에서 재요. 표를 볼 때 ‘잰 조건’을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우리 집 가전은 몇 %일까요? 방별로 찾아보는 법
한 줄로 말하면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의 [생활 속 전자파] → [거주공간]에서 거실·침실·주방·화장실·서재별 측정표를 볼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 열렸습니다.
따라 하는 순서는 이래요. PC 화면 기준입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rra.go.kr/emf)에 들어갑니다.
- 화면 맨 위 오른쪽에 나란히 있는 버튼 가운데 [생활 속 전자파]를 누릅니다.
- [생활 속 전자파] 아래 메뉴에서 [거주공간]을 누릅니다. 메뉴를 찾기 어려우면 거주공간 측정표 화면을 바로 여세요.
- [거실1], [거실2], [침실1], [침실2], [주방], [화장실], [서재] 가운데 보고 싶은 방을 누릅니다. 방 이름 아래에 ‘○○ 측정결과는?’이라는 짧은 설명과 표가 나와요.
- 표에서 제품 이름을 찾고, 옆 칸의 ‘인체보호기준대비(%)’와 ‘이격거리’(떨어진 거리)를 함께 읽습니다.
표에 내 제품이 없으면 같은 누리집의 [전자파 측정신청] → [전자파 측정결과] 게시판도 찾아보세요. 여섯 달마다 새로 잰 제품의 결과가 올라옵니다. 2026년 상반기 결과는 2026년 8월 11일 글에 PDF로 붙어 있어요.
2026년 10월 10일에 방별 화면에서 읽은 값 가운데 많이 쓰는 제품만 골라 옮겼어요. ‘밀착’은 붙여서 쟀다는 뜻입니다.
주방 (모두 30cm에서 잰 값)
- IH 전기밥솥(10인용): 정면 22%, 옆면 29%
- 전기레인지(빌트인 4구 IH 인덕션): 12.0%
- 전기레인지(빌트인 3구 하이라이트): 0.21%
- 음식물처리기: 5.51%
- 에어프라이어: 3.21%
- 전자레인지: 음식을 데우는 2.4GHz 전자파 2.87%, 제어부에서 나오는 60Hz·776Hz 전자파 1.71%
- 가정용 커피머신: 1.82%
- 식기세척기: 0.29%
- 냉장고: 0.17%(붙였을 때 0.33%)
침실
- 안마의자: 좌석 열선을 켰을 때 10.0%, 껐을 때 2.87%, 밀착
- 전기매트: 0.79%, 매트 위에 밀착
- 전기방석: 0.34%, 밀착
- 온수매트: 매트 위 0.17%(밀착), 온도조절기 1.27%(30cm)
- 전기라디에이터: 0.24%, 30cm
같은 ‘전기레인지’라도 IH 인덕션(12.0%)과 하이라이트(0.21%)의 차이가 크죠. 측정표에는 인덕션은 30kHz 성분, 하이라이트는 60Hz 성분으로 적혀 있어요. 연구원은 IH 방식 제품에서 30kHz대(1초에 3만 번쯤 떨리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위 값은 모두 기준(100%) 안이에요. 다만 연구원은 주방 표 위에 주의 문구를 적어 두었습니다. 전기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조리기구는 전자파가 조금 더 많이 나오니, 제품이 돌아갈 때 몸을 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표를 볼 때 알아 둘 점이 있어요.
- 연구원이 고른 특정 제품을 잰 값이에요. 우리 집 제품의 모델·용량·사용 모드가 다르면 값도 다를 수 있습니다.
- 방별 표 화면에는 언제 잰 값인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5. 전기장판·전자레인지·헤어드라이어, 이렇게 쓰면 줄어요
한 줄로 말하면 전기장판은 담요를 깔고, 온도는 낮추고, 온도조절기는 몸에서 멀리 두세요. 국립전파연구원이 직접 재 보고 내놓은 사용 요령이에요.
아래는 모두 국립전파연구원 ‘가전제품 사용가이드’에 실린 내용과 숫자예요.
전기장판
- 담요나 이불을 깔고 쓰기: 3~5cm 두께로 깔면 자기장이 붙어 있을 때보다 50% 정도 줄어요. 측정값은 0cm 5.18mG → 3cm 2.55mG → 5cm 2.16mG입니다.
- 온도를 낮게: 고온 5.18mG, 중온 4.18mG, 저온(취침 모드) 2.5mG였어요. 저온으로 낮추면 고온의 절반 정도입니다.
- 온도조절기와 전원 연결 부분은 멀리: 이 부분은 장판 자체보다 전기장이 크게 나와요. 전기장 측정값이 장판 54.59V/m, 전원 접속부 234.95V/m, 온도조절기 390.84V/m였습니다(V/m은 전기장 세기의 단위). 자기장은 장판 2.74mG, 온도조절기 1.57mG로 장판 쪽이 조금 더 높았어요.
1번을 거꾸로 확인해 볼게요. 2.55 ÷ 5.18 = 약 0.49이니, 3cm를 깔면 처음의 49%쯤이 남고 51%쯤이 줄어든 셈이에요. ‘50% 정도’라는 안내와 맞습니다.
참고로 이 가이드의 값을 기준과 견주면, 장판에 붙여 잰 자기장은 0.6%(5.18mG), 전기장은 2.9%(121.29V/m)였어요. 3번의 표에서는 장판 전기장이 1.3%(54.59V/m), 온도조절기가 9.4%(390.84V/m)였습니다. 표마다 따로 잰 값이라 장판 숫자가 서로 달라요. 모두 기준(100%) 안의 값이고, 위 세 가지는 그 값을 더 낮추는 요령이에요.
이 숫자들은 전자파에 대한 것이고, 화상이나 화재 같은 전기장판의 다른 안전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림에서는 세 가지 요령 옆에 적힌 숫자가 각각 어디를 잰 값인지 보세요. 1번과 2번은 장판 위의 자기장, 3번은 장판과 조절기의 전기장이에요.
전자레인지·헤어드라이어·그 밖의 가전
-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동안 가까이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 연구원은 눈이 민감하고 약한 부위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요.
- 헤어드라이어: 커버를 떼지 않고 쓰기. 커버가 없으면 머리와 가까워져 전자파에 2배 정도 더 노출된다고 안내합니다.
- 전기레인지·에어프라이어 같은 조리기구: 돌아가는 동안 몸을 대거나 바짝 붙어 있지 않기. 4번에서 본 주방 측정표의 주의 문구예요.
- 모든 가전: 필요한 시간만 쓰고, 쓴 뒤에는 플러그를 뽑기.
6. 숯·선인장·차단 스티커는 효과가 있을까요?
한 줄로 말하면 숯·선인장·콘센트 필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실험 결과와 안내예요. 몸에 걸치는 차단 제품은 가전제품의 60Hz 자기장을 막지 못했고, 공유기 커버는 통신 속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 스티커는 오히려 전화기 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전자파가 걱정돼 모니터 옆에 선인장을 두거나 콘센트에 차단 필터를 꽂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연구원이 공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콘센트에 꽂는 전자파 차단 필터: 연구원은 성능을 실험한 결과 차단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어요. 자기장이 필터 없이 22.28mG, 필터를 꽂고 22.87mG(A사), 22.31mG(B사)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 숯: TV 가운데와 양옆에 숯을 두고 잰 값과 두지 않고 잰 값에 차이가 없었어요.
- 선인장: 근처에 둔다고 전자파가 차단되지 않는다고 연구원은 안내합니다.
- 전자파 차단 앞치마·담요 등 몸에 걸치는 제품: 2.4GHz 전기장은 줄었지만, 가전제품에서 주로 나오는 60Hz 자기장은 달라진 것이 0%로 차단 효과가 없었어요.
- 휴대전화 차단 스티커·필름: 차단 제품의 금속 성분이 통신을 방해하면, 전화기가 기지국(휴대전화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사 안테나 시설)과 연결하려고 출력을 스스로 높여요. 그러면 오히려 더 높은 전자파에 노출되고 배터리도 빨리 닳는다고 설명합니다.
- 와이파이 공유기 차단 커버: 전기장이 약 85.95% 줄었지만 인터넷 속도도 21.24% 느려졌어요. 연구원은 통신 성능까지 떨어뜨리므로 정상적인 차단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림 왼쪽은 흔히 믿는 방법, 오른쪽은 연구원이 권하는 방법이에요. 연구원은 숯·선인장은 효과가 없으니 30cm 거리를 지키는 것이 전자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7. 직접 재 보고 싶다면: 무엇을 재고 싶은지에 따라 창구가 달라요
한 줄로 말하면 집 근처 기지국·중계기·와이파이가 궁금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측정기 대여(만 18세 이상, 예산 범위 안에서 무료, 최대 7일)를, 가전제품이 궁금하면 국립전파연구원의 측정 신청 게시판을 이용해요. 빌려주는 측정기는 가전제품을 재는 용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있어요. ‘전자파 측정기를 빌려준다’는 소식만 듣고 인덕션이나 전기장판을 재 보려 할 수 있는데, 그 측정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안내에 따르면 대여 측정기의 측정 대상은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기지국 신호를 신호가 약한 곳까지 이어 주는 장치),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주변 무선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예요. 재는 범위는 100kHz~6GHz입니다. 쉽게 말해 1초에 10만 번부터 60억 번 떨리는 전자파를 재요. 가정용 전기는 1초에 60번, 인덕션은 3만 번쯤(30kHz대)이라 이보다 느려서 이 측정기의 범위 밖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울 때 쓰는 2.4GHz대는 범위 안이에요. 그래도 진흥원 누리집의 안내 설문은 가전제품(전자레인지, 인덕션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제품 측정 사이트로, 송전탑·고압선은 한국전력공사의 측정 사이트로 가도록 나눠 놓았습니다.

그림에서는 맨 위 질문 ‘무엇을 재고 싶나요?’에서 길이 셋으로 갈라지는 것만 보면 돼요. 아래에서 길마다 순서를 적었습니다.
가. 기지국·중계기·와이파이 →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
먼저 조건이에요. 2026년 10월 10일 신청 화면에 실린 ‘대여서비스 운영 지침’에서 확인했습니다.
- 누가: 전자파 측정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소개 화면에는 ‘국민 누구나’로 적혀 있지만, 지침에는 나이 조건이 있어요)
- 언제: 연중 신청할 수 있고(진흥원이 따로 공지해 기간을 정할 수 있음), 접수한 순서대로 보내 줍니다.
- 비용: 그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무료
- 기간: 측정기를 받은 날부터 최대 7일이에요. 받은 날도 하루로 세고,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 연장: 원칙적으로 안 돼요. 입원 같은 피치 못할 사정(증빙자료 필요)이나 내 잘못이 아닌 기기 오작동이 있을 때, 담당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한 번, 최대 7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전원(220V)을 연결할 수 있는 곳
- 받는 방법: 택배, 진흥원 지방본부 방문 수령 등 진흥원이 정한 방법 가운데 선택
신청 순서입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의 ‘주거·상업 시설 신청’ 화면을 엽니다.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 메뉴로는 [전자파 측정신청] → [생활환경 (일반국민)] → [주거·상업 시설] 순서예요.
- [신청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약관동의’ 화면으로 넘어가요. 약관동의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렸습니다.
- 필수 동의 4가지를 읽고 체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측정정보의 제3자 제공, 측정기 대여계약서, 대여서비스 운영 지침이에요. 맨 아래에는 한 번에 체크하는 ‘위 모든 약관에 전체 동의합니다’ 칸도 있습니다.
- 화면 맨 아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위쪽 단계 표시로는 다음이 ‘정보입력’이에요. 약관에 적힌 수집 항목은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위치정보(GPS 좌표)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직접 열어 보지 않아서, 입력 칸의 모습과 본인 확인(휴대전화 인증 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단계 표시의 마지막은 ‘신청완료’예요. 진흥원 소개 화면에 적힌 그다음 순서는 문자 안내와 발송 → 측정기 수령·사용 → 택배 반납입니다.
측정기를 받으면 사용법은 간단해요. 간이형은 220V 전원에 연결하면 바로 재기 시작하고, 앞면의 LED 램프가 3가지 색으로 결과를 보여 줍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신청 화면의 [소형 전자파 측정기 사용 가이드]에 안내돼 있어요. 색마다의 뜻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측정값은 기기 뒷면의 QR코드나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요. 진흥원은 측정 결과가 인체보호기준을 넘으면 정밀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점도 있어요. 모두 운영 지침과 약관에 적힌 내용입니다.
- 받자마자 확인: 고장이나 빠진 부품이 있으면 바로 진흥원에 알리세요. 지침에는 받은 다음 날까지 알리지 않으면 이상 없는 측정기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 반납: 문자로 안내받은 날짜의 오전 9시 이전에, 진흥원이 정한 택배사로 보냅니다. 받은 구성품을 모두 넣어 받을 때처럼 포장하고, 보내기 전에 측정기와 구성품 사진을 찍어 두세요.
- 택배비: 예산 범위 안에서 진흥원이 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이 내요.
- 지정 택배사가 가지러 오지 못하는 지역
- 집배원이 부족해 방문 접수가 중지된 지역
- 정해진 날이 아닌 날에 보낼 때
- 다른 택배사를 쓸 때
- 예산이 떨어져 본인이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을 때
- 늦게 반납하면: 지정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는 6개월, 7일 초과 30일 이내는 12개월 동안 대여가 금지될 수 있어요. 30일을 넘기면 영구 대여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리면: 수리비를 내거나 같은 종류 이상의 제품 또는 그 값으로 물어내야 해요. 지침에 적힌 간이형 측정기의 최초 구매가는 29만 원입니다.
- 공개되는 정보: 주소와 측정 결과를 국민과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해요. 주소 정보의 보유 기간은 동의 칸에 ‘준영구’로 적혀 있고, 지침 뒤쪽에는 3년으로 적힌 곳도 있으니 신청 전에 직접 읽어 보세요. 신청 화면 아래 ‘신청 현황’ 목록에는 이름 일부와 시·군·구까지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문의는 대여계약서에 적힌 진흥원 연락처 061-350-1605, 또는 진흥원 대표전화 1899-5599로 하면 돼요.
나. 가전제품 →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신청 게시판
- 먼저 4번에서 본 [전자파 측정결과] 게시판과 방별 표에 이미 잰 제품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 없으면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 측정 신청하기’ 게시판을 엽니다. 메뉴로는 [전자파 측정신청] → [전자파 측정 신청하기]예요.
- 목록 아래 [글쓰기] 버튼으로 궁금한 제품을 적어 신청해요. 다만 이번에는 버튼 뒤의 작성 화면이 열리지 않아, 어떤 칸을 채우는지와 본인 확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누리집에 적힌 상담 전화 061-338-4567(주간)로 문의하세요.
이 길은 성격이 달라요. 게시판 안내문에는 신청이 들어온 생활제품 가운데 측정 대상을 선정한 뒤 측정 결과를 공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한다고 꼭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도 나에게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돼요. 2026년 10월 10일 현재 게시판에는 신청 글이 879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판 목록에는 제목과 이름 일부가 그대로 보여요. 제목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 송전탑·고압선
진흥원 안내 설문은 이 경우를 ‘한국전력공사 전자파 측정 사이트’로 안내해요. 그 사이트의 주소와 신청 방법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으니, 한국전력공사에 ‘전자파 측정’을 문의해 보세요.
8. 그래도 남는 궁금증과 아직 모르는 것
한 줄로 말하면 ‘기준 안’이라는 측정 결과와, ‘오래 노출되는 경우를 생각해 미리 조심하자’는 연구원의 설명을 함께 알아 두면 돼요.
전자파는 ‘발암 가능 물질’이라던데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얼마나 확실한지에 따라 물질과 환경 요인을 등급으로 나눠요. 국립전파연구원이 정리한 표(2024년 9월 12일 분류 현황 기준)를 보면,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의 무선주파수(RF) 전자파는 2B 등급(암 유발 가능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극저주파는 가정용 전기의 60Hz처럼 아주 낮은 주파수를 말해요.
2B는 ‘사람에게서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 등급이에요. 같은 표에는 2B의 다른 예로 젓갈, 절인 채소(김치, 오이피클 등), 가솔린 엔진 가스가 적혀 있습니다. 등급은 근거의 확실한 정도를 나눈 것이라, 같은 등급이라고 위험의 크기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구원의 설명은 이래요. 강한 전자파는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인체보호기준을 두었고, 이 기준을 만족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상의 약한 전자파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여요. 약한 전자파에 오래 노출됐을 때 영향이 생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없다는 설명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된 영향은 아직 없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조심하자는 설명이에요.
연구원 누리집에는 2024년 9월 3일 WHO 발표도 소개돼 있어요. 1994~2022년의 관련 연구 5,000건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63건을 최종 분석했더니,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암 등의 발병 사이에 관계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가전제품이 아니라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결과예요.
‘4mG가 기준’이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연구원의 설명은 이래요. 3~4mG는 전력선 주변에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 1년 평균 그 정도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될 때 소아백혈병이 늘어난다는 역학연구(많은 사람을 관찰해 관계를 찾는 연구)에 나온 수치입니다.
일부 나라는 어린이집·학교 같은 곳의 전력 설비에 4mG나 10mG를 ‘품질 목표’로 써요. 하지만 연구원에 따르면 그 나라들도 인체보호기준 자체는 국제 기준(50Hz에서 1,000mG)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60Hz 인체보호기준은 833mG예요.
가전제품에도 이 기준이 의무로 적용되나요?
연구원 설명으로는 전부는 아니에요. 휴대전화는 전자파흡수율(SAR, 몸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 기준을 강제로 적용하지만, 가전기기의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으로 강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몸에 붙여 써서 논란이 있었던 전기장판 등 일부 제품에는 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요.
- 전기담요, 전기매트, 전기침대: 2017년 7월 1일부터
-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주방용 전열기기와 전기액체가열기기: 2019년 1월 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을 덜려고, 여섯 달마다 제품과 장소를 골라 재고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어요.
아직 모르는 것,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내 제품의 값: 공개된 수치는 측정한 그 제품, 그 모드, 그 거리에서의 결과예요. 오래된 제품이나 고장 난 제품, 측정 목록에 없는 제품의 값은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결과: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신청한 제품과 계절 제품을 재서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발표 시기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 결과는 2026년 2월 5일에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 아이와 휴대전화: 연구원은 WHO가 미리 조심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고 소개해요. 가전제품과는 다른 주제라 이 글에서는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심장박동기 같은 몸속 의료기기와 전자파의 관계, 휴대전화 사용 요령은 다루지 않았어요.
정리: 가전제품 전자파를 세 문장으로
- 2026년 상반기에 정부가 잰 생활제품 22종 34개는 모두 인체보호기준 안이었고(0.08~35.32%), 같은 제품도 모드와 거리에 따라 값이 크게 달랐어요.
- 가전제품은 30cm 떨어져 쓰고, 전기장판은 담요를 깔고 온도를 낮추고 조절기를 멀리 두세요. 숯·선인장·콘센트 필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안내입니다.
- 방별 측정값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에서 보고, 기지국·와이파이가 궁금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기를 빌려 재 볼 수 있어요. 빌려주는 측정기는 가전제품용이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6. 8. 10.) ’26년 상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제품 22종 34개, 버스정류장 4곳, 생활환경 4,780곳의 측정값과 측정 조건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개요’ — 측정 방법과 제품별 측정 거리, 가전기기에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거주공간 측정표(주방) — 주방 가전 측정값과 주의 문구 확인. 침실 값은 같은 화면의 [침실1] 표에서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가전제품 사용가이드’ — 30cm 거리, 전기장판·전자레인지·헤어드라이어 사용 요령과 측정값, 차단 필터 실험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기준의 뜻, 60Hz 833mG, 4mG에 대한 설명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 인체영향’ — IARC 등급표와 연구원의 설명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차단에 관한 상식’ — 숯·차단 제품 실험 결과와 선인장 안내 확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형전자파 측정 대여서비스’ 소개 — 측정 대상과 측정 범위, 진행 절차 확인. 대여 조건은 7번 ‘가’ 1단계에 링크한 신청 화면의 약관·운영 지침에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기준을 고시하는 법적 근거 확인
‘약 34분의 1’, ‘약 23분의 1’, ‘약 11분의 1’, ‘51%쯤’ 같은 값은 위 자료의 측정값을 직접 나눠 계산한 것이에요. 측정값은 기관이 고른 제품과 조건에서의 결과이며, 이 글은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거나 건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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